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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경영협력계약 공개 딜레이…영풍 측 법원 항고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양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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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경영협력계약 공개 딜레이…영풍 측 법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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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정밀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 항소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맺은 '경영협력계약' 공개가 예정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영풍 측이 법원의 계약서 제출 명령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에 나서면서다.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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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재계에 따르면 장형진 영풍 고문 측은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내용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말 KZ정밀(옛 영풍정밀)은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지난해 9월 고려아연 M&A 추진 과정에서 MBK 측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이 계약에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일부를 MBK에만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콜옵션' 조항이 포함됐다. 당시 공시에는 콜옵션이 명시돼 있지만 행사 가격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고 KZ정밀은 영풍의 주주 자격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법원 결정 시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일 이내에 법원 제출 형태로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하면서 이르면 이달 초에 공개 여부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장형진 고문 측이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경영협력계약 내용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경영협력계약의 콜옵션 행사가가 낮게 책정됐을 경우,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일부에선 영풍이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1000억원 안팎의 배당금을 수령한 만큼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미 업계에선 영풍·MBK 측이 결국 경영협력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현행법상 송달 거부 시 즉각 강제 방법이 없고 송달이 수차례 지연될 경우 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MBK 측은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24년 10월 자료를 통해 "콜옵션 행사 가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합의된 가격으로 고정돼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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