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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ETF가 오히려 더 손해” 이상한 세금 구조…이러면서 서학개미 탓? [투자360]

헤럴드경제 경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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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ETF가 오히려 더 손해” 이상한 세금 구조…이러면서 서학개미 탓?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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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최근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유인하는 ‘투자 리쇼어링’이 투자업계의 주요화두다. 증권업계는 그 일환으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가 해외에 상장한 역외 ETF보다 불리한 과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TF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역차별’이 오히려 해외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가 해외에 상장한 역외 ETF보다 과세 구조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현재 국내 주식 과세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양도소득세는 코스피 지분율 1%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큰 변수가 아니다.

중요한 건 배당소득세와 종합과세 구조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신탁형 구조로 인해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이와 달리 역외 ETF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 22%로 분리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지만 해외 원천징수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실효세율이 조정된다. 업계에서는 “수익·배당 합산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라면 역외 ETF가 사실상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 당시 역내·역외 ETF 간 과세 차이를 해소하는 개편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금투세가 무산되면서 관련 개선안도 함께 무산됐다.


‘ETF 아버지’라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도 최근 저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배 대표는 “정부의 과세 정책이 국내 운용사나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며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종합과세·손익통산 불가 등 제약으로 인해 투자자가 해외투자에 나서도록 ‘밀어내는’ 구조”라고 밝혔다.

최근 투자 리쇼어링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세제상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 분리과세 강화나 양도세 기준 상향 등이 더 현실적인 국장 유입책”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애국투자란 정서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며 “투자자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법인세·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자본이 한국에 남도록 하고, 국내 투자자가 한국 기업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업계가 모험자본 중심의 시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확대만으로 코스피 5000은 달성 가능하겠지만 이는 건전한 시장이 아니다”며 “증시의 구조적인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