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민 기자]
2026학년도 수능원서접수기간이 관심사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졸업예정자는 재학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하면 된다.
단, 졸업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지구일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가능하다.
수능원서사진, 여권사진규격 같다. 동일하다 (사진=국제뉴스DB,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6학년도 수능원서접수기간이 관심사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졸업예정자는 재학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하면 된다.
단, 졸업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지구일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가능하다.
수능 원서에 작년 사진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라는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은 재수생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능 원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수험생 본인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외모 변화가 크지 않은 최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권용 사진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사진을 사용해야 하며, 얼굴크기 즉,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도 3.2cm~3.6cm 이내여야 한다.
사진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얼굴을 가리는 액세서리(모자, 머리카락, 두꺼운 뿔테안경 등)는 피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수험생 본인 확인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재수생의 경우, 작년에 찍었던 사진이 규정상 6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다시 촬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능 원서 사진 규정은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재수생관 n수생 역시, 올해 새롭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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