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기자]
문화뉴스 김인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라 환급 대상 여객을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1997년부터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해온 공공부담금이다. 정부는 2024년 6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만2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은 나이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은 1만 원, 12세 이상은 3천 원을 환급받는다. 단, 기존 면제대상이었던 만2세 미만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뉴스 김인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라 환급 대상 여객을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1997년부터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해온 공공부담금이다. 정부는 2024년 6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만2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은 나이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은 1만 원, 12세 이상은 3천 원을 환급받는다. 단, 기존 면제대상이었던 만2세 미만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식 홈페이지(www.airport.kr)의 팝업 창 또는 전용 사이트(www.tour-refund.kr)를 통해 가능하다. 본인 인증과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환급금은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초부터 순차 지급된다.
미성년자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는 8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1544-8965로 가능하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문화뉴스 / 김인환 기자 kimih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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