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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