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오늘의 그래픽]22일부터 '단통법' 폐지…"더 싸게 폰 구매, 가계 통신비 절감"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원문보기

[오늘의 그래픽]22일부터 '단통법' 폐지…"더 싸게 폰 구매, 가계 통신비 절감"

서울맑음 / 1.0 °

(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ajsj99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