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이낸셜뉴스]전국한우협회가 한우 농가 지원방안을 담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4일 협회에 따르면 전날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우법이 통과됐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지난해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한 차례 무산됐다.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무더기 폐업과 빚더미 농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값 받는 한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우 유전자 보호와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정책적 지원, 탄소저감 촉진 인센티브,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및 유통구조 개선,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