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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억대 납품비리'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구속 기소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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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억대 납품비리'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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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조영희)는 13일 납품업체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가 정상가의 2배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한 김모 전 서울교통공사(공사) 기술본부장(상임이사)(62)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는 지하철 역사 환기 설비 납품업체 A사의 영업이사 김모씨(48·구속 기소)로부터 2022년 10월 납품 청탁을 받은 후, 2023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의 며느리 계좌로 1억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이사는 같은 기간 160만원 상당의 명품 만년필, 15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서비스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김씨가 처음으로 청탁을 한 지 2개월 후인 2022년 12월에야 설립됐다.

최모 전 공사 기계처 부장(52)도 A사로부터 계약 체결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24년 1월 동생 및 지인 계좌로 7790만원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이사와 최 전 부장은 이 같은 청탁을 받고 최모 전 공사 기계처장(54)과 함께 A사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줬다. 이들은 2023년 12월 3호선 무악재역 등 4개 역사의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다른 업체에 비해 납품가가 2배 부풀려진 A사와 2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세 사람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해 “김 전 이사 등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 과정에서 형식적인 심사 및 의사 결정 과정을 악용해 국고를 낭비하고 뇌물을 수수해 사적 이익을 취한 공기업 납품 비리 사건”이라면서 “향후에도 구조적인 관납 비리 등 부패 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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