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배수예)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회의를 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11일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조례안 5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공=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46회 정례회 |
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회의를 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11일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조례안 5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해 지역 개발에 따른 행정 혼선 해소를 기대케 한다.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계약 해제 시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하는 조항을 명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이용자와 운영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이밖에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안건도 통과됐으며, 인근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시의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의원들 사이에서 강조됐다.
오는 8월 개관 예정인 영천 국민체육센터와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비해,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요금 체계 정비, 용어 정리, 운영 기준 명확화 등 실무 개선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수정 가결됐다.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영천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해당 연도 세입은 1조4226억 원, 세출은 1조1085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31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6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시민 복지와 직결된 조례와 예산이 포함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집행부는 승인된 예산이 현장에서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한 관리와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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