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전 감독-장정석 전 단장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후원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이들에게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커피 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모든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당시 KIA 소속이던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FA 계약 과정에서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선수가 소극적으로 응해 묵시적인 청탁이 아니냐는 검찰 주장에 대해 "최소한 청탁이라는 데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의 세 번의 대화 중 두 번의 대화에 대한 녹취가 돼 있다"며 "이를 들어본 결과 장 전 단장은 거듭된 수재에 관한 요구를 하고 박 선수는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아가 이를 녹음해 제보하고 신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KIA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감독실에서 김 씨로부터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건넨 김 씨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광고 계약 관련 부정 청탁 혐의와 관련해선 "여러 경위를 볼 때 커피 업체 대표 김 씨가 준 돈은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것이 장 전 단장이나 김 전 감독 등에게 주는 개인적인 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그 과정에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증재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얼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돈은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단장의 변호인은 "김종국 전 감독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격려금으로) 준 것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감독 변호인 역시 "광고 후원 계약이나 청탁 목적이 아니"라며 "김 전 감독은 광고 후원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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