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 |
유기동물 펫보험은 입양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나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줘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
가입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담 콜센터(☎1660-1621)에서 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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