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보 통해 징계처분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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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사. /조선일보 DB |
‘라임 펀드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사법연수원 34기)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또 인천지검 유효제(35기)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40기) 검사에게는 각각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인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여겨진다.
이번 처분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이들이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걸 근거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 검사는 당시 오후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임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 추가된 비용 등을 산정한 뒤 전체적인 향응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 서신’을 통해 술 접대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검사 3명을 청담의 룸살롱에서 접대했다. 당시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지면 합류할 검사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이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결제한 전체 술값 536만원을 근거로 술자리에 오래 머무른 나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114만원씩 향응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다만 다른 검사들은 일찍 술자리를 떠나 접대비 100만원 이하로 계산돼 불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향응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법무부는 연구 과제를 부여받고도 기한 내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8기·검사장)에게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고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제출 기한 전후로 10회에 걸쳐 연구 등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마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검사장)에게도 비슷한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또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수원지검 심모(변호사시험 12회) 검사에게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 심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작년 말 벌금 700만원형이 확정됐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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