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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가 낸 ‘대선 후보 확인·전국위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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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가 낸 ‘대선 후보 확인·전국위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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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국위 개최, 정당의 재량 한계 넘지 않아”
11일 ‘최종후보 지명’ 전국위 개최할 듯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9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허용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지명’을 위해 당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같은 날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이번 가처분을 신청하며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이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음에도, 그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교체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전국위 개최 여부에 관한)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11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지위에 있고, 국민의힘은 이 지위를 김 후보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8일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기각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이번 결정문에서 명백히 ‘김문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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