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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로축구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와 관련된 중국 법원 판결문 이미지가 온라인을 통해 유출됐다.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은 손준호가 승부조작 혐의를 사실상 시인한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한국시간)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운영하는 플랫폼 ’바이자하오‘를 통해 중국 법원 판결문 캡처 이미지가 공개됐다. 매체는 “손준호가 경기 전 진징다오로부터 승부조작 제안을 받았으며 이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손준호 관련 판결문, 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 전 진징다오에게 배팅을 문의한 뒤 배팅했다”라는 제목으로 판결문 유출본이 알려졌다.
유출본이라고 주장하는 판결문에 따르면, 손준호는 증인 진술에서 “2022년 1월 1일 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 시작 2시간 전, 진징다오가 와서 ‘천천히 뛰고 템포를 조절하자. 골을 넣지 말고, 이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 큰 고민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보다 훨씬 편한 마음으로 풀타임을 뛰었다.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진징다오와 궈톈위 역시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경기는 2-2로 무승부가 되었고, 목표대로 승리하지 않았다. 이틀 뒤 진징다오가 내 계좌로 20만 위안(약 4038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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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기에서 산둥은 전반에 2-0으로 앞섰지만, 후반전에는 추가 득점 없이 그대로 경기를 마쳤다. 판결문은 “하프타임에 진징다오와 손준호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시간 끌기를 이야기했고, 경기 결과도 그렇게 마무리됐다”고 서술했다. 경기 후 진징다오가 손준호의 에이전트를 통해 40만 위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포함되어 있어,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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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징다오와 금전 거래는 인정했지만 승부조작에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에는 “판결문을 가져올 루트도 없고 당장 열람할 생각도 없다”라고 답했다.
공식적인 판결문이 아닌 유출본이라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판결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동안 잠잠했던 승부조작 이슈가 또 수면 위에 떠오를 전망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국축구협회 ‘영구 활동 정지 징계’를 기각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뛰는 건 문제가 없다. 실제 현 소속팀 충남아산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선수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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