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원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월 27만8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나 내년부터는 1만5000원이 올라 29만3000원을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현행보다 월 7500원이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은 복지부 일문일답.
-소득대체율 43%로 결정된 배경은
-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나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돼 받는 돈도 많아진다. 2025년 A값(국민연금 평균 소득자)이 309만원일 때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억8000만원을 납부하고 3억1000만원을 수령한다. 총보험료는 5400만원, 총연금액은 약 2200만원 증가한다. 크레딧 제도와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가입 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번 개혁이 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효과는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적용 시 합하면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1.48%p 효과가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1.075%p가(월 3만3210원) 인상되고 군 크레딧은 0.4%p(월 1만2450원) 인상된다. 앞으로는 50개월 상한도 폐지돼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실질소득 제고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총연금액은 787만원이 증가되고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총연금액이 590만원 증가된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효과는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13% 인상으로 월 소득 1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6만5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원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혁으로 12개월간 매월 6만5000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연금개혁 의의는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돼 제도 역사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와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숙의 등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 개혁이 이뤄진 점도 큰 의의가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