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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서 김호중에 징역 3년6개월 구형…변호인 "형량 지나쳐"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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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김호중/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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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1심과 다름 없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호중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재차 음주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호중이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 1심 형량이 지나치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김호중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 대리 자수했다.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켜 파손시켰다.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음주 운전 혐의를 뺐다.

선고기일은 오는 4월 25일로 잡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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