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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가 3억" 경영인보험 절판마케팅 한화, 금감원 검사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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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가 3억" 경영인보험 절판마케팅 한화, 금감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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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중단 조치 이후에도 절판마케팅을 한 11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실적이 가장 많은 한화생명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보험사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의 10배'(1000%)가 넘는 3억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를 한 보험사에 대해 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건의하는 한편 형사 고발, 국세청 탈세정보 제공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감독행정을 한 이후 절판마케팅을 모니터링한 결과 15개 생보사 중 11개사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CEO(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 등을 보장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급률이 높다며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3일 감독행정을 통해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유지보너스 금지·전 기간 환급률 100% 이내 설계 등 상품 개선을 주문했다. 종전 상품은 23일부터 전격적으로 판매 중단 조치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일 단위로 15개 생보사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11개사가 직전월 판매 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23일 이후라도 이전에 계약자 상담이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실적을 인정했는데 이를 악용해 절판마케팅을 한 것이다.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월 303건 대비 소폭 상승(7.9%) 했다. 그런데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총 11억5390만원으로 직전월 6억1620만원 대비 87.3% 급증했다. 고액건 위주로 절판마케팅을 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특히 한화생명은 이 기간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의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도 직전월 대비 152.3%로 월등히 높았다. 이 기간 지급한 평균 설계사 모집수수료(보험대리점 지급 기준)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다. 특정 건의 경우 초회보험료가 2900만원인데 수수료가 3억500만원으로 보험료의 10배(1053.0%)가 넘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한화생명 자회사인 한화금융서비스(GA)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감독행정 이전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상품설계 및 출시 단계, 상품판매 단계, 상품 인수·사후 관리 단계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험사와 GA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경유·작성계약이나 특별이익 제공 등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파악해 불법거래를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시 법정한도액 100%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GA·설계사 위법행위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추진한다.

특히 상품판매 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체결일(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절판마케팅을 한 행위는 사문서 위·변조 행위로 형사 고발 조치한다.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행위 의심건은 국세청 등 과세당국과 공조해 탈세혐의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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