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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금)

'원탁의 변호사들' 모솔 男에 직업·집안 속여 결혼한 노래방도우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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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의 변호사들, 방송 최초 수임 거부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이 파국으로 치닫은 이혼 사건의 수임을 거부했다.

‘원탁의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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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 3회에서는 역대급 막장 이혼 사건인 ‘내가 선택한 길’과 ‘막장 사랑의 각서’ 사건이 공개됐다.

첫번째 의뢰인은 결혼 2년 차의 33세 남자로 혼인 무효 혹은 혼인 취소를 주장했다. 의뢰인인 남편은 전형적인 모태 솔로. 아내는 명문대 음대 출신에 모친은 미국에서 사업 중이며 오빠는 법조계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동호회에서 만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다. 하지만 아내의 임신은 거짓 임신이었고 직업은 노래방 도우미로 학력, 가정 환경 모두 거짓이었다. 이혼한 경험도 있었다. 이혼한 남편과는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며 불륜 중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도 존재했다. 이를 확인한 3 MC는 “해외 토픽 감이다”라고 입을 모았고, 탁재훈은 “정말 부지런하게 산다”, 이지혜는 “스케줄이 너무 많다”며 혀를 내둘렀다.

가장 충격적인 건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이 피보험자인 4개의 생명 보험을 가입한 것. 이지혜는 “혼인 취소 소송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수임을 결정했다.

두번째 의뢰인은 결혼 4년차에 아들이 1명 있는 38세 남자였다. 이들은 대학교에서 만나 같은 회사 동기로 입사해 결혼에 골인한 부부였다. 하지만 아내는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는 익명 사이트에 제보 글이 게재되기까지 했다. 의뢰인의 남편은 빠른 이혼을 원했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모두를 청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아내의 외도 전에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던 사실이 밝혀졌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용서한 동시에 자신의 외도를 고백하며 맞바람 합의서인 사랑의 맹세 각서를 제안했다. 이들은 각서에 합의를 하고 맞바람을 피며 부부 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은 아들이 갑작스레 아픈 상황에서 아내가 연락 두절이 되자 상간녀를 정리하고 각서를 파기 하려 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남편은 이혼을 원했다. 문제는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드러났다. 남편은 상간녀를 정리하지 않았던 것.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변호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탁재훈은 “반전이냐? 영화 다 끝나고 나가려는데 놀래키는거냐”라고, 신규진은 “쿠키영상이다”라고 황당해 했다. 결국 의뢰인과 변호사의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이어서 이 사건은 수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방송은 이혼 사건 마다 계속되는 반전을 통해 시청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3명의 변호사들은 사건을 분석하며 혼인 취소 사유 조건 등을 비롯해 불륜 소송 기간, 불륜으로 인한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청구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원탁의 변호사들’은 실제 이혼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분석하며 해결해 나가는 이혼 전문 예능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0분 SBS Life와 SBS Plus에서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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