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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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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전쟁 시작...표절시비→뉴진스 데뷔 방치 ‘첨예한 대립’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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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레이블인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손배소 다툼을 시작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배소 첫 변론기일도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 민 전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변호인단이 자리했다.

“좌표 찍기” vs “대중이 표절의혹 제기”...아일릿-뉴진스 ‘표절’ 둘러싼 날선 공방
매일경제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배소 첫 변론기일도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 민 전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변호인단이 자리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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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어도어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필두로 한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사에 착수했으며,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함과 동시에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 역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먼저 빌리프랩 변호인은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아일릿에 대해 피고는 좌표 찍기를 했고, 사실 여부를 떠난 발언을 해서 큰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안무의 유사성’에 대해 ‘태권도 품새’로 비유한 빌리프랩 변호인은 “정해진 품새도 있고 동작을 하는 사람에 따라 어디에 텐션을 주느냐에 따라 평가를 하기도 한다. 걸그룹의 안무도 비슷한 동작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업계에선 너무나 당연하다”며 “각자의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빌리프랩 변호인은 “내부적인 프로모션 방법으로 타 그룹을 공격하는 굉장히 악의적인 방식을 썼기 때문에 피고인의 악의성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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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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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희진 변호인은 빌리프랩 측의 ‘좌표찍기’에 대해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로 보고 있다. 뉴진스가 데뷔하고 8개월 이후에 아일릿이 데뷔했는데,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부터 대중에게 계속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며 “피고가 내부적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이메일을 보냈지만 하이브에선 위법한 감사가 있었다. 피고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자료를 보면 누가 아일릿이고 누가 뉴진스인지 헷갈릴 것”이라고 말한 민희진 변호인은 “원고의 기획안이 완성되기 전에 피고의 기획안이 발설됐다는 것이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뉴진스 회사의 대표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 변호인은 “피고는 사실 불순한 목적을 갖고 공격의 상대를 탐색했다. 아직 팬덤이 형성되지 않은, 잠재적 경쟁자가 될 걸그룹을 목표로 하고 공격했다. 피고가 자기 입맛에 맞는 익명의 댓글로 자신의 주장을 했다”고 말하면서 ‘표절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 측에 “뉴진스 또한 ‘버블검’이란 곡에 대해 표절 시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판사는 “결국 피고가 사실 적시로 발언을 했냐, 판단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 할 것이냐(전문가 혹은 대중)를 봐야 할 것”이라며 “판단의 기준은 고민이 필요하다. 쌍방 정리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르세라핌 향한 모욕적 발언” VS “뉴진스 데뷔 방치에 민희진이 데려가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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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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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플랩과의 첫 변론기일이 종료된 이후 바로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직접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피고는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기자회견 중에 근거 없는 말을 했고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강조한 쏘스뮤직 변호인은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봤다. 뉴진스를 캐스팅을 하고 몇 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고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팜 하니를 캐스킹했다. 오디션 개최 과정에서 피고는 캐스팅의 주체가 되진 않았고 하이브가 진행했다”며 “데뷔 경위를 보면, 피고가 영입이 돼서 한 업무는 브랜딩인데, 정해진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희진 변호인은 “뉴진스가 탄생하기까지 2019년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대표를 영입한 과정이 있었다. 방시혁 의장이 자신은 못 하겠다고 민희진 대표에게 맡겨 탄생한 게 뉴진스”라며 “뉴진스란 그룹의 전체적인 콘셉트 등은 민희진 대표가 기획한 것이고, 그의 선택에 따라서 멤버가 결정됐다. 쏘스뮤직이 오디션을 봐서 캐스팅을 한 거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내부에선 르세라핌 론칭을 준비하고 있었고 먼저 데뷔시켰다. 그러면 먼저 데뷔할 줄 알았던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들은 어떤 심경이겠냐. 쏘스뮤직에서 르세라핌이 데뷔한 후 뉴진스가 바로 데뷔하기도 힘든 상황인 걸 알고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에 데려와 데뷔시켰다”며 “민희진은 부당한 운영 형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뉴진스 그룹의 가치를 보존하고 따라하는 식의 K-팝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민희진은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으로서는 입막음, 보복성 소송 제기가 아닌가 싶다. 저희로서는 절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는 실제 피고가 했던 발언을 포함해 100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양 측 모두 다음 기일에 PT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고 어도어를 떠나며 하이브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으며, 뉴진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소속이 아니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됐던 스케줄을 모두 이행한 후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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