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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수억 원대 시계 밀반입 혐의' 양현석, 혐의 재차 부인 "선물 검토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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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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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2차 공판에서도 수억 원대 명품 시계들을 불법 반입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4년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2806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양현석 측 변호인은 시계를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묻는 재판부에 "잘 기억나지 않아 특정이 안 된다"고 답했다. "공소장에 나온 시계 외에 여러 시계를 받았는데 해당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계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라고 묻자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했다.

양현석 측 변호인은 "공항을 통과할 때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다는 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다. 싱가포르에서 줬고 착용하고 있었다는 걸로는 연결이 안 된다"며 "선물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 검토했다. 한국에 갖고 온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찬 등을 제공할 때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연예계 관행이 있다"며 "앰버서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일반적인 협찬으로 볼 때 줬다고 무조건 관세법 위반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의 특가법 적용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시계 원가만 2억 원이 넘는다는 검찰 측 주장에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 타이트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한편 양현석의 다음 공판은 4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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