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인환 기자] "결정에 따라 정확하게 대처하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7일 허 후보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KFA)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허 후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치며 회장 선거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선거운영위원회 미공개와 제3자 참관인 없이 진행된 선거인 추첨, 선거인 21명 제외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KFA는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의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선거인단 194명 중 80%를 초과하는 160명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구성되고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이 채무자의 회장 선출에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허 후보의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진 것. 재판부는 "KFA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8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장 선거는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전 회장은 이날 50억 원 기부를 약속했지만, 대형 변수가 터지게 된 것.
아직 새로운 선거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KFA 측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 드리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KFA 관계자는 "선거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 운영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내고 파악해야 할 것 같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떤 식으로 시정해야 하는지 논의해서 다음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KFA 측은 결정문이 공식 발표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논의해 방향성을 잡겠다는 생각이다. 이르면 오늘 화상회의를 열거나 내일 오전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변수는 허 후보의 나이다. KFA 정관 제23조의2 제2항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1955년 1월 13일생인 허 후보는 계획대로 선거가 8일에 열렸다면 닷새 차이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선거가 13일 이후로 미뤄진다면 연령 제한에 걸리게 된다. 정관 문제로 선거 금지를 요청한 허 후보가 오히려 정관에 발목을 잡히게 될 수 있는 것. KFA 관계자는 이 역시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허 후보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환영했다. 허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나이 제한으로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겠다며 출마한 취지를 더 생각하였다. 그래서 향후 닥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설령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하여 다시 진행될 선거에서 출마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KFA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를 중단시킨 점에 의미를 둔다. 다시 출마할 수 없을 때에는 더 훌륭한 후배 축구인들이 나서 새롭게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는데 남은 모든 힘을 모아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게 출마선언에서 밝혔던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허정부 후보 캠프의 이원재 선거사무장은 OSEN과 전화 통화에서 "일단 공식 입장은 보도 자료에 나간대로다. 일단 나이 이슈에 대해 신경을 끄진 않고 있다"라면서 "일단 허 후보는 자기가 아니라도 좋은 후보가 나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이 선거사무장은 "그리고 선거 연기가 허 후보가 아닌 선거를 주관하는 대한축구협회의 귀책 사유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관이 무작정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변호사와 함께 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어느 조치에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대처가 정해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mcadoo@osen.co.kr
[사진] 허정무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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