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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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데뷔 35주년 콘서트가 구미시장의 결정으로 취소되면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원고 모집에 나섰다.
3일 이승환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나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승환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위임 계약)’이라는 제목이 적힌 사진과 함께 해당 손배소를 함께할 100명의 원고를 모집하는 링크를 안내했다.
이승환은 “본 소송은 지난해 12월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을 부당 취소’)해 같은해 12월25일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승환이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글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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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담당했다. 그는 “이승환과 협의해, 함께 진행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이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하여 위임 계약을 체결(원고 모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원은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
손해배상청구액은 사건 공연 예매자의 경우 각 50만원이다. 단 착수금은 이승환이 부담하며 예매자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모집 대상은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구미공연 예매자로 제한한다. 티켓을 양도받거나 선물 받은 경우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25일, 경북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데뷔 35주년을 맞아 콘서트 ‘HEAVEN’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장호 구미시장이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다”고 알리며 무산됐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구미시에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이 아닌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승환은 “원고는 소속사 드림팩토리, 가수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라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알렸다.
청구 금액의 경우 이승환은 1억원,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이다. 추가로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다”라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배상금 또한 “승소한다면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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