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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키운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규정위반 논란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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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키운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규정위반 논란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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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유류품 등을 수색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31일 오전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유류품 등을 수색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와 2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설치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관련 규정상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둔덕 설치 지점이 활주로를 벗어난(오버런) 항공기가 부러뜨리기 쉬운 구조물들이 설치돼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부 고시)을 보면,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방위각제공시설(LLZ·로컬라이저)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정밀접근활주로로 설계됐다. 참사 당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둔덕 설치 지점까지는 ‘종단안전구역’으로 설정되는 것이 해당 고시에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같은 고시에는 종단안전구역에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나 시설에 대한 조건도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 설치 물체는 항공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과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활주로가 시작되기 전에 착륙하거나 끝단을 지나쳐 주행할 경우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구역을 뜻한다. 비정상적인 착륙을 전제로 한 안전지대인 만큼, 이곳에 설치되는 물체는 항공기와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하라는 게 해당 고시 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



지금껏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설치되었다는 국토부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이 관련 규정을 위배해 설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토부는 전날 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약 260m 정도에 위치해 있어, 이 공항의 착륙대(60m)와 종단안전구역(199m) 거리를 합한 거리 밖에 있는 만큼 ‘부러지기 쉬운 재질’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국토부는 규정 준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국내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그 위치가 종단안전구역 ‘밖’이란 점을 전제로 설계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를 세운 구조물에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이)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엔진이 2개 모두 고장이 난 경우에는 유압 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사고기는 조류 충돌 뒤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동체착륙을 감행했는데, 이에 따라 제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국토부는 이날 “2개 엔진이 모두 고장이 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모든 게 다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선 브리핑에서는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작동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왔다.



국토부는 이날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쪽 합동 조사 인원 8명이 무안공항에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도 밝혔다. 미국 쪽 조사 인원은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이다. 또 사고기에서 수거된 블랙박스 2종 중 하나인 음성기록장치(CVR)에 대한 자료 추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 추출을 위한 ‘연결장치’(커넥터)가 사라진 채로 발견된 또 다른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해선 ‘기술적 검토’(연결장치 없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봄을 뜻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1월1일 오전 5시까지였던 무안공항 활주로 잠정 폐쇄 기한을 7일 오전 6시까지로 연장했다.



최하얀 박수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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