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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이승환 "'구미시장 서약서 강요' 위헌 확인 위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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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승환/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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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의 '정치 선동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29일 이승환의 인스타그램에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임 변호사는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2024. 12. 20.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2025. 1. 중 접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시장(행정청)은 2024. 12. 20.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2024. 12. 22. 14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 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고 남겼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장이 '정치 선동을 하지 말라'며 제시한 서약서를 공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후 관객 및 시민들 역시 구미시 홈페이지에 비판의 글을 올리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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