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사진 | 린브랜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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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대법원이 그룹 신화 출신의 가수 이민우를 속여 26억 원을 편취한 방송작가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미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만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일부 계좌 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범죄가 아닌 기존 범죄의 후속 행위일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심리를 요구했다.
앞서 이민우는 2019년 6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민우와 친분이 있던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민우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검사들과의 친분이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해 12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A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를 번복하려고 한다”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에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7억4000만원까지 가로챘다.
검찰은 A씨가 26개월간 이민우에게 26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민우는 재판 과정에서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민우에게 돈을 빌렸을 뿐 가로챈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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