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안성현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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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핑클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 씨가 암호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30억 원대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26일 선고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다.
안성현는 이날 법정에서 "어린 딸에게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말하고 싶다"며 "제가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을 대가로 청탁하지 않았고 저도 수십억 원을 날렸다. 억울하다"고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성현에게 징역 7년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1심 최종 형량은 다소 낮아졌다.
안성현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씨로부터 A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안성현는 강종현에게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안성현가 강종현에게 명품 시계 2점과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안성현가 강종현에게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며 "안성현는 이 전 대표와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를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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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안성현은 2017년 5월 성유리와 결혼해 유명세를 탔다. 성유리는 지난 2022년 1월 결혼 5년 만에 쌍둥이 딸을 얻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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