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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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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한나 기자]
문화뉴스

기자회견 이미지 /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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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노한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별법에 기반한 협동조합에 비해 지방세 부과 및 감면에서 차별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으로, 협동조합이 이 금액을 납부하려면 약 2,8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원의 출자금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증가액은 310만원으로,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도시에서 필수 업종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적인 논란이 있었다.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대도시에서도 중요한 부문으로 간주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등을 포함한다.

현행법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 법인에 대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취득 시 세금을 감면하지만, 협동조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조직변경 시 세금 부과 문제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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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혜인 의원 /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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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UN 등 국제사회가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권고했지만 한국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협동조합이 질적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기본소득당도 협동조합의 성숙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지난 20일 저녁 6시 30분 상록수역에서 안산 시민들을 만난 바 있다.

문화뉴스 / 노한나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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