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우. 사진| 스타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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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인우의 군 면제 처분과 관련 병무청에 민원이 제기됐다.
19일 누리꾼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배우 나인우 씨의 4급 보충역 판정 이유에 대해 병무청 측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인우 씨는 ‘94년생이면 군대 갈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 왜 입대하지 않냐’는 의문이 숱하게 제기됐다. 통상적으로 현역이면 30세 생일이 지나기 전 입대하게 되고, 아무리 늦어도 31세가 되기 전에는 입대를 하며 보충역(공익)이라고 해도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오늘 나인우 씨의 군면제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대중의 의문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신장이 190cm에 가까울 만큼 체격이 좋은 편이며, 시력도 2.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좋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바닷물 입수도 거리낌 없이 할 만큼 건강상 문제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또한 3년 동안 4급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8개의 드라마 촬영과 예능 프로그램을 병행할 만큼 눈에 띄게 활발히 활동했다. 국가유공자 후손 등의 사유였다면 진작 대중에게 알려졌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학력상 부족한 부분도 없다”고 적었다.
A씨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대중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유를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병무청에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나인우 소속사는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병역법에 의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이후 1만명 이상의 예정자들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약 1만명 이상이 해당 처분을 받았고 나인우도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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