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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다은기자] 법원이 가수 아이유의 '곡 표절 의혹'을 허위로 고발한 A 씨에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판사 이건희)은 18일 아이유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 "아이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을 각하했다. A 씨의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이유 측은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무고 등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재판에서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아이유 측은 A 씨 외에도 악성 루머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서다.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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