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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나인우, 대체복무 코앞에서 군 면제?...병역법 살펴 보니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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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배우 나인우가 대체복무 문턱에서 군 면제를 받아들었다.

17일 나인우 소속사 하나다컴퍼니는 "나인우가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나인우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다. 특히 병역법 제61조상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가 30세를 초과할 수 없는데, 그는 올해 1994년생으로 30세이기 때문에 연내 반드시 훈련소에 입소하거나, 선복무를 시작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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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나인우는 올해 초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 포상 휴가 참석을 위해 병무청의 해외여행 허가를 받기도 했다.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인우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시기 문턱에서 군 면제를 받아들어 향후 군백기 없는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나인우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은 사유는 소속사에서도 본인에게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임에도 군 면제를 받아든 사유는 병역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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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이에서 '장기 대기 면제'라고 칭하는 전시근로역 처분(면제) 변경은, 병역법 제65조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전시근로역 편입에 관한 대통령령 기준, 즉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10항에는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 학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9조에 따르면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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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매년 소집 신청에 따라 복무 기관을 결정하는데, 1~2지망으로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반드시 소집되는 것이 아니라 탈락하는 경우도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매년 1만 명이 있을 정도로 대다수 존재하는데, 나인우의 경우 3년에 걸쳐 신청했으나 탈락해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인우는 지난 1~2월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통해 인기를 끈 뒤 KBS 2TV '1박 2일'을 통해 예능으로도 대중들과 마주했다. 하지만 나인우는 지난 7월 21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연정훈과 함께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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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하차 배경은 작품 활동 매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내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였던 만큼 해당 문제 또한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면제를 받아든 나인우는 내년 1월 1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를 통해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사진=MHN스포츠 DB, KBS 2TV '1박 2일' 시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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