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유영재, 여성과 '사랑해' 문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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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선우은숙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선우은숙은 합의 이혼을 접수한 후 ‘다시 잘해보자’는 유영재의 말에 이혼을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다며 “언니가 ‘네가 충격 받을까봐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이혼을 취하하면 안될 것 같다’고 녹취를 들려줬다”고 말했다.
선우은숙은 상상도 못했던 말을 언니의 입을 통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녹취를 듣고 멘붕에 빠졌고 혼절에 빠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해당 사건 이후 언니의 충격도 컸다고 말했다. 선우은숙은 “언니는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유영재’의 ‘유’자만 들어도 토를 할 것 같다고 한다”며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6kg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의 언니가 법적 절차를 밟고 싶어해 변호사를 소개 시켜주기도 했다고.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불륜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유영재와 다툰 적이 있는데 우연히 유영재가 다른 여성과 주고 받은 문자를 보게 됐다. ‘잘자, 사랑해’라고 했고 상대방은 ‘미투’라고 했다”며 “그 문자를 보고 이 사람과는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아나운서 유영재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선우은숙은 ‘동치미’ 등 다수 방송을 통해 재혼 일상을 공개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선우은숙 언니인 A씨가 유영재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A씨를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혐의에 대해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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