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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가수 송민호가 소집해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복무 태만 의혹에 휩싸였다.
17일 디스패치는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대체복무 중인 송민호의 복무 태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월 취재가 시작된 뒤 송민호는 복무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의 근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책임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송민호의 출근을 확인할 때마다 연차, 병가, 입원 등 다양한 사유로 그의 복무 태만에 동조했으며 출퇴근 기록이 수기로 이뤄지는 만큼 근태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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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MHN스포츠는 마포주민편익시설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입장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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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민호는 지난해 3월 24일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그의 근황이 공개됐는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치고는 다소 덥수룩한 용모 상태가 눈길을 끌었다.
비록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입대자에 비해 규정이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품위를 단정히 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었지만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오는 23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송민호는 근태 논란으로 복무 중 다시 한번 논란을 빚게 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연가는 소집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1년 초과인 경우에는 16일로 복무 기간 중 31일의 연가를, 30일 내의 병가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연가 사용시 병가, 대체휴무, 반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징검다리식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집해제일자 연가 사용 또는 출근 여부는 사회복무요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처분 및 연장 복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11월 1일 발매된 베이비몬스터 정규 1집 'DRIP'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사진=MHN스포츠 DB,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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