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선발 투수 이상영 역투 |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LG 트윈스 왼손 투수 이상영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렸다.
KBO는 13일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면허취소처분 처벌 기준에 따라, 이상영은 1년 실격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상영은 9월 1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고서 차를 몰았다.
KBO는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엔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엔 영구 실격 처분의 제재를 부과한다.
규정에 따라 이상영은 1년 동안 그라운드에 설 수 없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상영과 동승했던 LG 이믿음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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