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는 “장애인체육회 감사실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처분할 법적 권한이 없고, 장애인체육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협회는 자체적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지 않고 법제상벌위원회를 2회 개최해 심의하고 이사회를 통해 조치한 결과이므로, 협회가 처분을 ‘뭉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투데이/뉴스팀 (webmaste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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