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사진|스타투데이DB |
가수 박효신이 임차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가 또 경매로 나왔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건물)면적 240㎡(약 72평) 부동산에 대한 경매 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달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 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박효신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박효신은 2021년 8월 당시 소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소유인 이곳에 전입했으며, 이번 경매 사건과 관련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기일은 24일로 전해졌다.
2020년 기준 순손실 67억 원을 기록한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는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했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 6894만 원으로, 올해 1월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경매가 취소됐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강제집행정지와 함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처분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비욘드뮤직이 신청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50억 원이다. 해당 경매 물건의 이전 감정가는 78억 90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138억 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효신은 2016년 당시 신생 회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022년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갈등을 겪다가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16일 새 싱글 ‘히어로(HERO)’를 발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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