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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오늘(11일) 명예훼손 혐의 선고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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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김성락 기자]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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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형수의 5차 공판이 오늘(11일)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모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인 박진홍 씨가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 진행된 6차 공판에서는 이 씨와 남편인 박씨의 혐의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등장했다. 검찰이 박수홍 친형 내외가 박수홍의 명의로 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을 진행했으나 계약서의 서명이 박수홍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 다만 이 씨는 계약서 서명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계속 '억울함'을 주장해 오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최후진술을 통해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며 아이들,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매니지먼틀 전담한 친형 부부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연료 등 61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며 고소한 상태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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