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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뉴진스, 어도어 소송에 "재판서 계약위반 사유 밝혀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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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효력 발생…투자금 초과 이익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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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공동취재) 2024.11.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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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자신들을 상대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면서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특히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게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입장이다.

다섯 멤버는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어도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계약해지를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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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2024.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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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남은 어도어와 스케줄은 약속대로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퍼포먼스 디렉터)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해지를 선언했다. 같은 달 29일부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간 가요계에서 전례가 없던 방법으로, 이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가처분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어도어가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연예 매니지먼트는 뉴진스 멤버들의 행보에 대해 음악 산업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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