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사진=민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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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를 상대로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물었으나, A씨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A씨에 대한 결판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다.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맨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범행 내용이나 범행 중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 정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이유 측은 꾸준히 협박, 모욕,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등 여러 범죄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1일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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