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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아이유에 독설한 30대女, 정신 질환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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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겨냥한 악성 댓글 사건이 법원의 단호한 판단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유명인을 향한 온라인 상의 혐오 표현에 경고를 던지는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악플 4건, “모욕적이고 경멸적” 판단

매일경제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겨냥한 악성 댓글 사건이 법원의 단호한 판단을 받았다. / 사진=김영구 기자


검찰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을 폄하하는 내용의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넘어서 인신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정신 질환” 호소에도 법원의 단호한 입장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문장력이 부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 질환을 감안하더라도 글의 내용은 분명히 모욕적”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역시 “객관적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메시지, “악플은 범죄다”

이번 판결은 악성 댓글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기록됐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도를 넘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 커뮤니티 내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경계선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유, 악플 피해에도 우아한 행보

한편, 아이유는 그간 악성 댓글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는,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팬들은 이번 판결로 아이유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강조된 사건이었다. A씨에게 내려진 벌금형은, 앞으로 악플러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남게 될 것이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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