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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등학교는 인천가톨릭교육재단 소속이며 교장은 신부다. 학부모들은 재단을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냈지만, 현재 A고등학교는 운동부간 불공정한 처우와 행정 미숙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학부모 B씨는 “아들이 학교 폭력 피해자다. 학교 측에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원했지만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다. 교장신부는 사과의 말도 없었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에 청사초롱을 들기 시작했는데 A고등학교의 문제를 지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 B씨는 축구부의 출결 조작, 축구부 이외 개인종목선수 차별대우, 불법 합숙소 운영, 축구부 강제전학 조치 등의 문제점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은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A고가 학교 규칙을 일부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 활동을 하는 학생을 말한다.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50일의 결석 인정 일수를 통해 훈련과 시합에 나갈 수 있다.
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A고등학교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훈련에 참여한 축구부 학생들을 결석 인정 일수를 아끼기 위해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출결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출결 위반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이는 성적조작에 해당하는 일임으로 학교 측에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사태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부모 B씨는 “시정조치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출결 조작만 여러 차례 적발됐고, 반복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어왔다”며 “고의로 성적 조작을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오류가 보이면 컨설팅을 해주고 시정 조치는 하지만, 처벌 권한은 없다. 징계여부는 학교인사권자가 판단할 부분이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업성적관리지침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결 상황관리,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에 대한 출제, 보완관리, 채점 및 답안지 처리, 성적입력 등의 항목이 있다.
A고등학교가 축구부 학생들의 출결을 조작해 출결 관리를 한 것은 교육공무원 4대 비위 중 하나인 ‘성적조작’에도 포함되는 불법 행위다.
학부모 C씨는 “교장신부의 차별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축구부 학생들만 체육복 차림의 등교가 허용됐고, 다른 운동부와 일반학생들은 허용되지 않았다. 다른 학생선수들은 결석 허용일수를 아끼기 위해 시합 후에도 학교 규칙을 지켜 등교하는 반면, 축구부는 시합 후 등교하지 않고,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집에 보내주는 등 출결 관리가 불명확했다. (축구부 학생들은)수행평가 기간에도 (학교에서)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부모 D씨는 “출결조작 문제는 축구부 지인들을 통해서도 이미 수년 동안 수십 차례 들어왔다.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출결을 조작해 수업시간 중 훈련에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A고등학교 축구부가 교육청에서 승인 받지 않은 불법 합숙 시설에서 축구부 학생 일부를 합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축구부 학생들은 기량이 떨어지면 계약 규정에 따라 선수 및 보호자와 면담을 통해 상호 합의서 작성을 바탕으로 전학이 이뤄져야 하는데, A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학부모 동의 없이 강제 전학을 통보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학부모 D씨는 “운동부 내 차별대우에 대해 개인종목선수 학부모들은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용기 있는 비운동부 학생의 학부모가 실명으로 교육청에 제보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시정할 수 있었지만, 많은 운동부 학부모는 이번 일로 자신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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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학교를 보며 분노하고 있다.
학부모 B 씨는 “공교육의 신뢰를 저버렸다.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자이자 성직자인 교장신부는 이를 바로 잡고 사과해야 한다. 학교에서 최근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학교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덮으려고만 한다. 인천 교구에도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면 문제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교장신부와 교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며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에 대해 A 고등학교 교감은 “출결 조작은 있을 수 없으며, 내부결재가 누락되었다. 불법 합숙소 운영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오류에 대한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학생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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