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출가외인' 이승기, '처가 논란'과 선 긋기…"♥이다인과 독립된 가정"[TEN이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텐아시아=김지원 기자]
텐아시아

사진=텐아시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승기가 '처가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1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영화 '대가족'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양우석 감독과 배우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강한나, 박수영이 참석했다.

이번 작품은 이승기에게 '궁합' 이후 6년 만의 영화이자 '처가 논란'을 겪은 후 작품이기도 하다.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승기는 "오랜만에 '대가족'이라는 가족 휴먼 영화가 나왔다. 귀한 영화다.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기에는 사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만 '가족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시종일관 얘기한 건,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고, 결혼한 후 저와 아내(이다인)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텐아시아

이승기, 이다인 부부 / 사진=텐아시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의 장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승기의 장인은 유명 연예인인 아내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승기의 장인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씨와 대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의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텐아시아

사진=텐아시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열린 팬미팅에서 이승기는 데뷔 앨범 수록곡인 '삭제'를 부르기도 했다. 이승기는 "초심으로 돌아가 '삭제'를 불러봤다"며 "올해는 좋은 앨범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멋진 콘서트로 찾아뵐 수 있게 가수로서 차근차근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이승기가 출연하는 새 영화 '대가족'은 스님이 된 아들(이승기 분) 때문에 대가 끊긴 만두 맛집 평만옥 사장(김윤석 분)에게 세상 본 적 없던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기막힌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 가족 코미디다. 양우석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이승기는 아버지 함무옥과 연을 끊고 스님이 되는 함문석 역을 맡았다.

'대가족'은 오는 12월 11일 개봉한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