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상습적으로 맞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김병만.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병만이 최근 방송을 통해 이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의 전처 A씨는 김병만이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한 것도, 10년간 별거를 지속했다는 김병만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병만은 지난달 28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이하 4인용식탁)'에 출연한 김병만은 2011년 결혼 후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약 10년 간의 별거 끝에 소송을 거쳐 이혼했다고 전했다.

여러 차례 이혼을 요청했지만 전처의 거부로 이혼하지 못했었다고 주장한 그는 "무명 시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 두려워 끈을 놓지 못했다. 속으로는 불행했지만 겉으로는 행복한 척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매체를 통해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의 ㅇ도, 별거의 ㅂ도 없었다"며 "이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은 연예인이니 묻어두려 했지만 우리 가족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김병만과 A씨는 2011년이 아닌 2010년 1월부터 부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 2019년 김병만의 이혼 소송으로 파경을 맞았다. A씨는 김병만의 이혼 소송이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결혼 후 10여년을 별거했다고 밝히는 김병만의 주장 역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이혼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처음 김병만 씨가 집을 나가 생활한 건 딸의 수험생 생활 때문이었다. 연예인이라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할 때도 있었다. 아이가 입시생인 터라 생활 패턴이 안 맞아서 아이 공부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매니저 숙소를 왔다갔다하며 지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별거하자는 말을 들어본 적도, 별거에 합의한 적도 없다. 집에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면 그냥 바쁜가 보다 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 소장이 온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두 사람은 결국 남남이 됐다. 그러나 김병만은 이혼 2년 뒤인 2022년 12월 23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약 2년간의 지리한 기다림 끝에 2024년 9월 23일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결국 A씨는 결혼 생활 당시 비일비재했다는 상습 폭행, 가정 폭력에 대해 김병만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조사 끝에 지난 7월 24일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 사실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지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했다"라며 결혼 생활 중 상습 폭행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min365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