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최민환 업소 출입까지 폭로했지만…“율희, 양육권 되찾기 쉽지 않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그룹 라붐 출신 율희(왼쪽)와 FT아일랜드 최민환. [율희 인스타그램·K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사생활을 폭로한 뒤 양육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율희가 양육권을 되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출연해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율희는 2018년 최민환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율희가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이후 이혼 책임이 율희에게 있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율희는 이혼 10개월 만에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가족들 앞에서 자기 가슴에 돈을 꽂았다며 이같은 이유로 부부의 연을 끊게 됐다고 밝혔다. 최민환은 폭로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율희가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육비 부담 조서 등을 작성하는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며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 분할은 '0원으로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좀 (율희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변경이 안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최민환의 부모가 같은 건물에 살면서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양육 환경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조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양육권을) 포기한 부분은 율희에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김 변호사와 같이 양육 환경의 계속성을 이유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양육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면 성범죄와 관련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이라며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 이후) 소득이 아예 없다고 해도 (율희가 양육권을 가져 간다면) 최저로 30만원 정도는 부담하게 돼 있어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성매매 부분은 친권 양육권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서 율희에게 유리하지만 성매매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또 보기는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