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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대수술'…이익 급감·자본건전성 비율 20%P 하락

머니투데이 이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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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대수술'…이익 급감·자본건전성 비율 20%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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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대폭 보수적으로 가정… 손해율에선 연령 고려해야
해지율 가정 예외 허용, 업계 충격 고려해 규제 수위 조절한 듯

보험사 계리적 가정·보험부채 할인율 개선 방안/그래픽=이지혜

보험사 계리적 가정·보험부채 할인율 개선 방안/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실적 뻥튀기를 막을 새로운 회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무·저해지 상품 계리적 가정에선 완납 시점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원칙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당기순이익과 CSM(미래이익)이 급감하면서 보험사 자본건전성(K-ICS·킥스)은 약 20%P(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지율 가정 모형의 예외를 허용하는 등 규제 수위를 조절하면서 실제 보험사에 미칠 파급력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는 손해율·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을 자율적으로 진행했다. 자의적 가정으로 보험사가 실적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자의적 계리가정이 미래로 위험(부채)을 이연시키는 것으로 봤다. 향후 보험사 부실과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15차례 실무반 회의를 거쳐 해지율·손해율 산출 방법론을 정립했다.

우선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해지율 가정에는 로그-선형(리니어)모형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해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임에도 보험사는 경험 통계 부족을 이유로 완납 시점 직전까지 높은 해지율을 가정했다. 보험 계약자가 해지를 많이 한다고 가정하면 보험사 수익성은 좋아진다. 로그-선형모형은 완납 시점에 해지율이 0%에 수렴한다고 가정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각자 보유한 경험 통계와 상품 특수성을 고려해 로그-선형이 아닌 다른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완납 시점에 해지율이 0%(선형-로그)이나 0.1%(로그-로그)에 수렴하는 모형만 선택해야 한다. 또 원칙 모형을 적용했을 때와의 CSM, 킥스 비율, 당기순이익 차이를 경영공시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원칙 모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해야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강조한다. 특히 금감원은 예외 모형을 선택한 모든 보험사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리법인에도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예외를 허용하면서 규제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보험사, 로그-선형 원칙 모형 외 다른 모형 적용 요건/그래픽=이지혜

보험사, 로그-선형 원칙 모형 외 다른 모형 적용 요건/그래픽=이지혜


단기납 종신보험에선 추가적인 해지 가정이 의무화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10년 시점에서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이다. 보너스 수령 시 해지할 유인이 크지만 보험사는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 해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 해지를 설정해야 한다.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 구분이 들어간다. 기존에는 대부분 보험사가 60세 이상 고령자 계약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손해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상해·사망이 위험이 높은 고령자의 연령을 고려해 부험부채와 CSM을 산출해야 한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는 속도를 조절해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채 형태로 준비한다.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부채 할인율이 사용된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최종관찰만기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 곡선에서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 장기 부채를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에 끼칠 재무적 영향이 예상을 넘어가면서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최종관찰만기를 23년으로 확대하고 그 뒤는 금리 상황에 따라 조절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다만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을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보험업권 킥스 비율은 지난 6월 말 대비 약 20%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권 전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영향을 크게 받는 개별 회사가 있지만 킥스 비율 규제를 유예하는 경과조치의 수용성을 높여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해지율 가정의 원칙 모형이 아닌 예외를 선택한다면 킥스 비율 하락 폭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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