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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문체부에 사실상 ‘반발’ 축구협회 입장, ‘나랏돈’에 관한 해명은 물음표의 연속…공허한 재심의 요청[SS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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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몽규(오른쪽) 대한축구협회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9월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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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해명이 되지 않는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 감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의 대표팀 지도자 이사회 선임, 피지컬 코치 자격증 논란 등은 축구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에서 가장 문제가 된 천안종합축구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사무공간 계획에 관해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해놨다.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마련하지 않기로 해놓고, 이를 무시한 채 천안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을 감사 후 지적했다. 협회는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다.

협회의 해명은 이렇다.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 중이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미 위법한 행위를 하고 문제가 되니 문체부와 상의하겠다는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서는 문체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재원 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한 점도 중대한 위법 사안인데 이 해명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협회는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었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소통을 확실하게 한 후에 대출을 받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협회는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고 시인한 셈이다. 게다가 문체부에서 문제로 삼으니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 조치했다 해서 이미 저지른 불법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명이 전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문체부 감사를 통해 나온 여러 문제 중 협회가 가장 부담스러운 대목은 결국 ‘돈’이다. 특히 나랏돈을 갖다 쓴 천안종합축구센터 문제는 치명적이다.

문체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2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예산의 10%를 훌쩍 넘는 규모라 협회가 가장 걱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협회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 가운데 재심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이 정도 해명밖에 하지 못하는 협회가 문체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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