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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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겸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이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양정원이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일반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해주겠다고 홍보해 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보물에는 '본사에서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는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써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했다.
또한 시중에서 2600만 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 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 원에 강제 구매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양정원과 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정원 소속사 측은 "양정원은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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