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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문턱 낮춘 유병자 보험…“수술했어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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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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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가진 유병자를 위한 보험시장이 활성화하며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경쟁이 심화하면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유병자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을 축소해 만성질병 보유자(고혈압·당뇨 등), 고령자, 병력이 있는 사람 등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최근 질병 진단 여부와 입원·수술 이력에 대한 몇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어 ‘간편보험’으로도 불린다. 대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험료가 높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



유병자보험 시장은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유병자보험 가입건수는 2023년 604만건으로 전년(411만건) 대비 약 47% 증가했다. 2021년(361만건)과 비교하면, 2년새 67% 이상 증가했다.



시장이 커지면서 유병자보험 안에서도 기준이 세분화하는 추세다. 통상 유병자 보험의 상품 구조는 ‘3.5.5’다. △최근 3개월 이내 질병확정·의심소견·입원·수술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 △최근 5년 이내 6대 질병(암·심근경색·뇌졸중증·협심증·심장판막증·간경화증) 진단 등을 계약 전에 알려야 한다.



최근 출시된 케이비(KB)손해보험의 ‘케이비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Plus)’는 기존 유병자 보험의 ‘5년’ 규정을 ‘10년’으로 확대했다. 같은 유병자라도 10년 전에 입원·수술을 했다면, 5년 전에 입원·수술을 한 사람보다 최대 14%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일부 보장내용(상해수술, 중환자실 입원일당 등)에 한해서는 병력이 없는 사람보다 유병자의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케이비손해보험 관계자는 “이전에 입원·수술을 했던 사람이라도, 치료 이후 건강관리를 잘 해온 사람이라면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다는 통계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자보험은 가입절차가 간편한 만큼,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기 쉽다. 이 경우 일반보험처럼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받은 치료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해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 분쟁사례를 보면, 건강검진 내시경 과정에서 대장 용종을 제거한 경우도 수술에 해당한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도 고지 대상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건강검진이 늘어나면서 질병 발견과 치료가 늘어나는 추세다. 기존 기준으로는 새 보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는 환경이라 보험사들이 유병자보험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병자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에도 제한이 있는 만큼,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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