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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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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세 번째 음주운전' 박상민에 징역 6개월 구형.."동종죄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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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박상민/사진=헤럴드POP DB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에게 검칠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박상민은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죄가 중하다"면서 실형을 구형했다.

또 박상민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선 "무지에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나타났다.

박상민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11년 2월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달아나다 검거된 적도 있다.

이처럼 박상민은 벌써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의 심판을 앞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으며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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