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이슈 분석
‘억소리’ 금융사 성과보수 개편 전망
보험연 “보험상품 수익·위험구조 특성 및
보험사 경영환경 충분히 반영돼야”
지난해 금융당국 제6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이 발표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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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억소리’ 나는 금융사 성과보수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권이 성과보수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상품과 보험사 수익·위험구조, 경영환경을 반영해 성과보수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금융회사 임원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금융사 성과보수체계는 금융사의 재무적·비재무적 위험의 효율적 관리, 지속가능한 성과 및 장기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 위원은 “경영진의 보수와 보수체계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제는 금융사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면서도 기업 경영혁신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과보수체계 개편 과정에서 보험업계가 업권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 7월 임원의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 임원의 장기성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임원 보수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임원의 성과보수 50% 이상에 대해 5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임원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사 손실 발생 시에 사후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의 주주승인제도(say on pay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 설명토록 했다.
또한 금융사 임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산정기준·방법 등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성과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효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이중 주주승인제도, 성과보수 연차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양 위원은 “향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라며 “보험업권에서는 개선방안이 보험회사 경영에 갖는 함의를 검토하고 적극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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