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보건복지위 국감 "환자에 치료비용 청구"
사무장 병원 가담 현직 소아과 의사·센터 운영자 유죄
자료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국정감사서 병원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실손보험 비급여 청구를 악용하고 있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해당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설아동발달센터가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비급여로 치료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은 "10여곳의 부설 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에최근 3년 동안 아동발달검사 관련해서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곳뿐이었다"라며 "이들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아동발달검사와는 무관해 보이는 진료과목 의사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성형외과, 피부과 표시 과목을 내걸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언어치료를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아동 발달지연이 급증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을 유인한 뒤 거액 치료비를 책정하는 보험 사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아동 발달지연은 환자수가 많지 않은 질환이었다가 코로나19로 마스크 생활을 하면서 환자 수가 급증했다. 2018년 5만4295명이었던 R62 코드를 받은 환자수가 2021년엔 8만명대로 증가했다.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아동이 급증했지만 병원 기관은 모자라면서 이를 악용한 아동발달센터가 급증했다. 의료진이 아닌 사무장이 병원을 설립하고 과잉진료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과도한 치료비 청구 정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선민 의원은 "진찰료 1만원을 청구하고 환자에게는과도한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다"라며 "현행법상 진료과목 이외에도 진료가 가능하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의 부설센터 운영 형태가 사무장병원과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도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부설 언어발달센터에서 의료급여,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유죄를 받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경남 양산시에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세운 뒤 허위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해 의사가 발달지연아동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A씨 등 일당에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언어치료가 환자들에 고액의 치료비용을 실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발달장애 전문 지식이 없는 의사를 채용하고 언어치료 관련 의료 행위는 의료면허가 없는 A씨가 주도했다.
김선민 의원은 "아동발달센터는 의료기관 부설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니다. 이에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않고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 부설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부설센터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제대로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보험 가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발달지연 치료비가 실손보험 청구가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센터를 세우고 센터로 치료를 유인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았다"라며 "센터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치료비를 거액으로 청구하면 실손보험금 누수가 발생한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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