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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女 때린 ‘징맨’ 황철순, 재판 앞두고 3천만 원 공탁…피해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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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황철순. 사진| 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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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코미디빅리그’(이하 ‘코빅’)에서 징맨으로 활약했던 방송인 겸 헬스트레이너 황철순이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30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11월 13일로 연기했다.

황철순은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여성은 수령을 거절했다. 1심에서도 20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으나 거절당했다. 1심 재판부는 황철순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5일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선고를 연기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철순은 이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하기도 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하고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손님과 시비 끝에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2021년 서울 역삼동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은 20대 남성 두 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킨 혐의(폭행,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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